원주호빠 시민대상1
안녕하세요
호빠 No.1 원주호빠입니다.
오늘은 원주 시민대상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죠~
역대 수상자
시민대상수상자
원주시민대상
원주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런 시민을 찾아 시상함으로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시민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1995.02.15 조례 제31호로 제정하여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수상부문
교육·학술 / 사회봉사·치안 / 문화예술 / 체육진흥 / 농업·상업·공업·기타 등 5개 부분에서 각 1인을 선정하여 수상하였으나, 2004년도 5월 7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여 대상 1명. 본상 2명에게 각각 수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상 대상자
시상기준일 현재 원주시에 10년이상 거주한 자 또는 원주시에 본적(현재 등록기준지)을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 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 다른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로 공적기간은 시상기준일 현재 10년 이내의 공적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2011.11.14. 일부 개정하여 원주시 거주 10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사람, 희생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이 뚜렷한 사람,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체육진흥에 큰 업적을 쌓아 시민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 그밖에 시정발전에 큰 공을 세운사람을 수상 대상으로 하였으며 원주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시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시의 관할 구역밖에 거주하는 사람도 포함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 소속기관(읍‧면‧동장을 포함)의 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및 개인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 결정
수상자 결정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년 시민의 날(9월 1일)에 상패와 상금(2백만 원 이상)을 수여 하였으나 개정된 공직선거법(법률 제7681호, 2005.8.4)에 따라 현재 상패만 수여하고 있습니다.
수상 대상자 결정
수상 대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수상하지 않으며 참고로, 1995년, 1996년, 2010년, 2014년, 2015년, 2020년은 대상자가 없어 수상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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